법조계 "권한쟁의심판과 시행령 개정안 별개…같은 선상에 놓고 봐선 안 돼"
"권한쟁의심판, 검수완박 법안의 법리적·절차적 하자를 헌재가 판단해 달라는 것"
"시행령 개정안, 만들어진 법안 보완이 목적…위헌성 따지는 것과 상위법 문제점 보완, 다른 문제"
"허술한 상위법 개정안으로 보완 사례…문제가 되는 법안 입법한 민주당이 반성해야"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하자, 국회 입법과정을 충실히 따랐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꼼수’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며 노골적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현재,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법 해석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법리적 하자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쟁의심판대로,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안대로 나눠서, 별개로 보는 게 옳다"며 "권한쟁의심판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어쨌든 만들어진 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에 한해 범죄를 특정한 것이기에 개정안을 다시 뜯어고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검수완박이 합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법 내용이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에 법리적 오류는 없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리적‧절차적 하자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마냥 기다리기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이 많아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헌성을 따지는 것(권한쟁의심판)과 상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시행령 개정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물론 검수완박의 취지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목적이기에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효화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는 한다"며 "시행령을 통한 검수원복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입법 취지를 따져볼 때는 마냥 옳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법률사무소의 김소정 대표 변호사는 "애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벌어진 참사"라며 "허술한 상위법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완한 사례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법안을 입법한 민주당이 반성할 문제"라며 "졸속으로 입법한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