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서울중앙지검서 경찰로 이송…영등포경찰서 수사 진행
선관위, 불송치 결정서 받은 후 이의신청 여부 검토 예정
경찰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 인력을 투입하게 해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선관위는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