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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설 제기’ 황교안·민경욱…경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8.25 08:53 수정 2022.08.25 08:5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서울중앙지검서 경찰로 이송…영등포경찰서 수사 진행

선관위, 불송치 결정서 받은 후 이의신청 여부 검토 예정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 인력을 투입하게 해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선관위는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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