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에 돈 지급한 혐의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 마무리 방침
검찰이 지난 3월 9일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씨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가 사업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사업가 박모 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이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 중이다.
박 씨는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씨가 민주당 및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인사·사업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 측은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박 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 간 오간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