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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후폭풍…국민연금 조기 이탈 현실화


입력 2022.09.07 03:50 수정 2022.09.07 11:0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올 7월 임의계속가입자 52만6천명대…2020년 7월 수준으로 감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규모…2021년 3976명→2022년 6월 4829명

국민연금 2천만원 초과 이유로 피부양자 규모 증가 확실시

최혜영 의원 “복지부·연금공단·건보공단, 대책 마련 필요”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여파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예비 은퇴자들이 노후에 대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려고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고 했지만, 건강보험표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인한 ‘국민연금 조기 이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전년(56만2359명)보다 6.3% 감소한 52만676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7월(52만5596명) 수준이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이 지났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만 65세까지 가입하는 제도다.


그동안 노후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반납과 추납(추후 납부), 임의계속가입 등을 이용해 왔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해 연말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으려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 조기노령연금 월평균 신규수급자는 2019년 4467명에서 2020년 4324명, 2021년 3976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6월 현재 4829명으로 증가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1~5년 앞당겨서 받도록 한 제도다. 다만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연금 수급자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 배경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크다. 2단계 개편으로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강화돼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된다.


이런 조치로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연간 2000만원 이상)을 타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했다.


이번에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모두 13만898명이며, 연금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0만5516명(80.6%)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은 2689명(2.1%)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쏟아지면 연간 국민연금 2000만원 초과를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가 더 불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연금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모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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