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위와 협의해나갈 것”
메타 “법원의 판단 포함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어”
개인정보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에 총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양사는 유감을 표하며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웹·앱 등을 통한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구글은 “개인정보위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따라서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