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버스에서 넘어진 노인 승객이 1년째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는 사연이 유튜브에서 소개됐다. 사고 당시 노인은 멀쩡히 일어나 걸어나갔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져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려다 뒤로 넘어진 어르신,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1년째 입원 중이십니다"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초 지난해 8월 7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시내 버스에서 80세가량의 남성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다.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하려 속도를 줄였고 남성은 그대로 버스 앞쪽으로 고꾸라졌다.
노인은 곧바로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고, 이후 버스가 멈추자 앞쪽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와 운전기사에게 말을 건넸다. 버스에서 내릴 때도 노인은 커다란 짐을 끌고 무리 없이 걸어갔다.
그런데 얼마 뒤 노인은 꼬리뼈 부상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버스 측 보험사는 치료비로 24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정차할 당시 버스 내부 CCTV 화면을 보면 하차하려고 서 있는 다른 손님은 흔들림이 거의 없는 모습"이라며 "버스 손잡이의 쏠림 정도를 봤을 때도 급정거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의 말대로 꼬리뼈에 금 간 거 하나만으로 1년째 입원 중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계속 대주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혹시 운전자나 버스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버스 회사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