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한복판에서 남자아이가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장난감 요요처럼 빙빙 돌리며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해 애견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15초 분량의 강아지 확대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멈추질 않아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분에게 아이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한다.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놀이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보면 남자아이는 강아지 목줄을 잡고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강아지는 힘없이 공중에서 빙그르르 돌기를 반복했다.
이후로도 아이는 강아지 학대를 반복했다. 강아지는 목줄이 채워져 있어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학대를 당해야만 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엄연한 학대다", "부모가 나서서 아이를 훈계해도 모자를 판에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하느냐" 등의 댓글을 달며 크게 분노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서울 은평구에서 80대 남성 견주가 목줄을 당겨 한살 반려견을 공중에 들어올리고 학대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