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관련 장관급 인사 소환은 처음
국회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 밝혔지만 진정성 인정할 수 없다" 답변
앞서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장관급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어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 보낸 혐의를 받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 7월 고발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20일 오전엔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국정원 2차장을 맡았고, 같은 해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차장을 지냈다. 강제북송 사건 당시에는 국정원 내 대북 파트를 담당했다.
국정원의 고발장에는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도 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검찰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