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무릎이 괴사될 정도로 장기간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제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귀포공립요양원 80대 입소자 가족에게서 "요양원이 아버지 무릎이 괴사할 때까지 방임했다"는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입소자 가족이라 밝힌 A씨는 지난 21일 제주도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아버지가 추석 전날 열과 저혈압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무릎에 있던 붕대를 풀어보니 괴사해 진물이 나고 있었다"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요양원 측은 왜 단 한마디도 안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요양원의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씨 측은 지난 20일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작년 3월 온열치료 중에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회복이 느렸다"며 "가족 동행하에 병원 진료를 계속 받아왔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학대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보호자 상담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지역 사례 판정위원회를 열어 학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