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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측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9.24 13:12 수정 2022.09.24 13:1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법원 “소명 부족”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쌍방울 관련 뇌물 혐의로 청구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측근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상당성 및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A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A씨는 이 대표가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제17대 국회 당시 보좌진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대표와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2억여원 가량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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