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5활주로 착공 전제 계약…계약 기간 남아있어
인천공항 "5활주로 착공 연기…토지사용 기간 종료" 퇴거 요청
인천 영종도에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골프장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영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단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한다. '간이 판결' 성격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거친 정식 결정과 달리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기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 승자는 대법관들의 정식 심리를 거쳐 가려지게 됐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갈등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종료 시점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다. 골프장을 새로 운영할 회사로는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결국 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2심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하려 했으나 스카이72가 서울고법으로부터 '가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내 일단 골프장 영업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가능하게 됐다.
양측의 갈등은 형사 다툼으로도 번졌다. 공사는 2021년 4월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골프장에 공급되는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에 스카이72 측이 김경욱 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현재 인천지검이 수사 중이다.
이 외에 2020년 '스카이72'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써미트'가 지난해 7월 김경욱 사장과 구본환 전 공사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인천지검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