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 민간사업자로 위례자산관리가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