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부,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범위 확대…기름값 안정 도모


입력 2022.09.27 06:00 수정 2022.09.26 23:4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별 석유제품 가격·판매량 보고항목 추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 보고와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를 구분해 주·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휘발유, 경유가 시·도별로 100원/ℓ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어 보고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 25일 기준 휘발유는 대구가 ℓ당 1661.3원으로 최저, 서울이 ℓ당 1780.3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경유는 대구가 ℓ당 1798.8원으로 최저, 제주가 ℓ당 1936.7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또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가격의 경우 통상 대리점의 판매범위가 시·도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유의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판매가격만을 공개범위에 포함했다.


2011년 7월 이후 폐지된 '등유(1호, 2호)'를 '등유'로 수정해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998년 이후 등유 1호(보일러등유)·2호(실내등유)로 이원화해 운영했으나 보일러등유의 가짜석유 문제 등으로 2011년 7월 이후 폐지됐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개정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1월 9일까지 누구든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석유산업과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유준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