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금품 제공 혐의
재판부 "증거 부족으로 일부 사실 무죄…선거에 미친 영향 제한적"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직 중 여러 차례 명절을 맞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18년 설 명절 때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발송했다는 사실만 증명됐다"며 "명절 때마다 피고인이 유권자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이 증명돼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해명문을 통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 사실 중 일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새로 정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했던 A씨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5000만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실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다가 며칠 뒤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 해명문을 발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양심선언을 빌미 삼아 공갈을 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