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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순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2.09.28 17:16 수정 2022.09.28 17:1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2020년 4·15 총선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금품 제공 혐의

재판부 "증거 부족으로 일부 사실 무죄…선거에 미친 영향 제한적"

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직 중 여러 차례 명절을 맞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18년 설 명절 때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발송했다는 사실만 증명됐다"며 "명절 때마다 피고인이 유권자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이 증명돼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해명문을 통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 사실 중 일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새로 정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했던 A씨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5000만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실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다가 며칠 뒤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 해명문을 발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양심선언을 빌미 삼아 공갈을 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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