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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빵빵 거리고 XX이냐"...'칼치기' 해 경적 울리자 보복운전한 남성


입력 2022.10.04 15:30 수정 2022.10.04 15:3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갈무리

도로에서 칼치기(차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하는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빵 한번 했다고 보복운전하더니 차에서 내려 차를 꽝 치고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당했다.


당시 A씨는 5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옆 차선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걸 발견했다.


이에 A씨는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끼어들기 한 차량 운전자 B씨는 급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오른쪽 옆 차선으로 차선을 옮긴 뒤 창문을 내리고 "씨XX"이라고 욕설을 했다.


A씨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A씨와 동승자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유튜브 갈무리

잠시 후 A씨와 B씨의 차량이 적색 신호에 함께 정차했고, B씨는 차에서 내려 다가왔다. 그는 "왜 빵빵거리고 지X해요"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A씨 차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쳤다고 한다.


A씨는 "차 문은 찌그러지거나 도색이 벗겨지지는 않았고, 흠집 정도만 난 것 같다"며 "급제동했을 때 놀라기만 하고 다친 건 없다"고 전했다.


다만 A씨는 피해를 호소하며 B씨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고 싶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국민제보에 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상태"라며 "차량을 가격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살짝 흠집 난 건 손으로 문을 친 것 때문인지 불확실하고 증명하기 어려워서 재물손괴로 처벌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왜 빵빵거리고 지X해요"라고 말한 것도 심한 욕설이 아니라서 협박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갑자기 앞으로 휙 들어온 건 확실한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며 "특수협박에 해당해 벌금 200만~3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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