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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의원 20명, 중대선거구제 도입·비례대표 확대 개정안 발의


입력 2022.10.05 10:08 수정 2022.10.05 10:15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여야 5당, 정치개혁 관련 4개법 개정안 공동 발의

지역구 253석 →127석 축소…비례47석→173석 확대

교섭단체 구성 요건·정당 보조금 수령 조건도 완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자는 취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4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의원 12명과 함께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이 동참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1개 지역구에서 의원 1명 선출)를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173석으로 늘린다.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으로 구성했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전국 5개 이상의 시도당에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도록 한 정당 설립 조건을 폐지해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췄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소수 정당 몫을 늘리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 정치는 승자독식의 기득권정치와 적대적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소모적 정쟁만 확대 재생산되고 정치권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유권자의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수용해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고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 5개 정당 소속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 의원 외에 박용진·박성준·서동용·윤영찬·조승래·김종민·어기구·이원욱·장철민·정성호·조응천·홍영표·박영순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명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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