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단독]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7일 문재인 고발한다…'감사원법 위반' 혐의


입력 2022.10.05 16:21 수정 2022.11.06 14:1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방침…박지원·서훈도 함께 고발 예정

감사원법 50조 및 51조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유족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서 많이 참았지만…서면 질의서에도 무례하다? 더는 못 참아"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남편의 목숨 경각에 달렸을 때 국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노력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7일 오전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요청한 서면조사를 거부한 점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답변하지 않은 점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법 제50조 1항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이 법 3항은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 조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을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는 "진작 고발하고 싶었지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그동안 예우 차원에서 많이 참았다"며 "하지만 감사원이 단지 서면 질의서를 보내겠다는 것에도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입을 닫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답변"이라며 "여기에 대한 정직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례하다는 표현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까지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제대로 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만약 지금까지 드러난 것처럼 '무례하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감사원법이 규정하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2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