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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곱창집서 8만6천원 '먹튀' 한 60대 일행..."네달 만에 또 당했다"


입력 2022.10.05 15:56 수정 2022.10.06 08:5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보배드림

남양주 곱창집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일행이 '먹튀'(무전취식)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식당 점주는 지난 6월에도 먹튀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양주 별내동 곱창집 또!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정말 화가 난다. (올해) 6월에는 가족들이 와서 8만5천 원어치를 먹고 사라졌다.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해 신고도 안 했다"며 "오늘 가게에서 또 같은 일이 생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연은 이렇다. 이날 밤 60대 남성 셋이 가게에 방문했다. 이들은 양대창, 막창 등과 술 8만6천 원어치를 먹었고, 계산하지 않은 채 식당을 빠져나왔다.


A씨는 "일행 중 1명이 계산하러 카운터로 왔다가 직원들이 바빠 보여 그런지 다시 카드를 (지갑에) 넣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보배드림

그러면서 "말씀 들어보면 동네 분이신 거 같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냐"며 "코로나로 빛진 대출금 원금 갚기 시작한 지 두 달째다. 한 팀 한 팀 너무 소중한데 또 먹튀라니.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당사자들이 이글을 봤다면 제발 와서 계산만 해달라"라고 푸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힘든데 너무한다", "안 걸릴 줄 알았던 걸까", "양심이 너무 없다" 등 댓글을 달았다.


한편 최근 곳곳에서 먹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액수가 많거나 상습성·고의성이 나타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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