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광명시, 2023년도 생활임금 ‘1만 930원’으로 결정


입력 2022.10.06 22:24 수정 2022.10.06 22:24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정부 고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보다 13.6%(1310원) 높아

광명시청 전경 ⓒ

경기 광명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9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1만 410원) 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6%(1310원) 높은 금액이다.


2023년 생활임금 확정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일8시간, 월209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228만 4370원을 받게 된다.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신태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