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력 발전 바이오증유 활용 추진
민간주도 바이오에탄올 도입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3.5% 수준인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비율이 2030년 8.0%까지 상향된다. 또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바이오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의무혼합비율을 상향한다.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의무혼합비율을 현재 3.5%에서 2030년 8.0%까지 높인다. 기존 바이오디젤은 일반 경유 혼삽시 겨울철 시동 결함 발생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최대 5%까지 확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일반 경유와 화학적 성상이 동일한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2026년 도입해 2030년까지 3%포인트(p) 혼합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관리원이 하반기 중 차세대 바이오디젤 TF를 구성, 실증분석 후 품질·성능평가 기준과 연도별 RFS 의무혼합비율 상향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바이오증유는 발전용바이오증유를 실증하고 사용처를 확대한다. 현재 기력발전에 한해 바이오증유 의무공급량(RPS)이 인정되지만 실증과 품질기준 마련을 통해 내연력 발전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등 신규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바이오항공유는 2023~2025년 생산-수요(정유-항공) 업계가 참여하는 실증사업을 거쳐 2026년 국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유사가 투자계획 중인 국내 생산시기에 맞춰 품질기준 마련과 RFS 신규 적용대상 포함을 추진한다.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RFS 적용과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마련 등 보급방안을 마련·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바이오선박유의 경우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선박유 육·해상 실증 사업을 거쳐 2025년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실증사업과 병행해 바이오선박유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기준과 성능평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 주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