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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北피격 공무원사건 놓고 여야 해석 분분…해경청장 답변에 ‘진땀’


입력 2022.10.13 17:29 수정 2022.10.13 17: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경 월북 판단 번복한 경위 놓고 여야 충돌

여야 모두 해경청장에 “답답, 속시원하게 말해보라”

윤재갑 의원, “해경청장 정해진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봉훈 해경청장, “정해진 건 내년 6월까지인데 특별히 정해진 건 없다고 봅니다”


윤재갑 의원, “나가라면 내일이라도 나가야지. 소신있게 말하세요. 해경 후배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아무런 근거가 바뀐 게 없는데 결론이 바뀌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신정훈 의원, “월북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나. 기관장은 판단의 자리다, 해경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에 따라 전임 대통령의 수사와 해경 관련자의 법적 책임, 당사자의 순직처리 여부가 다 달려있다판단을 잘해야 한다”

정봉훈 해경청장, “법률적인 판단으로 봐달라”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해경이 '월북'이라던 첫 판단을 번복한 경위 등을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따져 물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정봉훈 해경청장은 "월북이라는 증거가 없어, 북한과 국방부의 발표를 근거로 검찰과 협의해 (북한군에 의한)살인죄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냈다"는 말을 되풀이해야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면서 "그럼 해당 공무원이 숨진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국방부 SI정보를 전부 부인하면서 죽었다는 사실만 인용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봉훈 해경청장은 "그 당시에는 이를 신뢰하고 발표했다. 이후 그간 제시됐던 근거를 가지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당시 여러 정황 증거나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 했고, 해경의 판단 번복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와 대학 후배인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에 파견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은 당시 3번의 해경 중간발표에서의 근거가 됐던 정황 증거들이 잘못됐으며 부실해, 최종적으로 해경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고, 수사상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홍문표 의원 “대통령기록물 열람만 하면 다 밝혀질텐데 왜 여야가 시간만 나면 공방을 벌이고 국민들은 양분되는가. 사안을 푸는 방법은 기록물 공개하는 것으로, 이에 청장도 의견을 내놓고 좀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양수 의원, “결국 1년 9개월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월북으로 인정된다는 초기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최종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혔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자부하는가, 이번 최종 결과가 맞는 거죠? 나중에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안병길 의원, “답답하다. 처음에 수사하면서 정황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잘못한 것인데 그게 왜 번복인가, 짜맞추기 수사로 월북몰이를 바로잡은 것인데 해경이 최종 수사결과까지 발표하고도 왜 청장이 우물쭈물하는가, 해경 조직보호 보다 국민과 인권이 더 중요하다”


이날 해경 국감에서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며 사안에 대한 공방을 벌였고, 해경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자 “당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했고, 월북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 모두 정 해경청장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답답하다”며 속 시원하게 한번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급기야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까지 나서 ‘시원한 대답’을 요구했고, 이에 정 청장은 "결국은 초기 조사발표를 법률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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