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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


입력 2022.10.17 16:33 수정 2022.10.17 20:54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 '접종 비 협조 농장 과태료' 부과


용인특례시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며 동절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 대책기간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에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충청남도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 등으로 축산 농가에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ㆍ보관, 1회용 종이 난좌 사용(산란계 농장), 왕겨 살포기 세척ㆍ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내 AI 발생과 유입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 1곳을 운영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관을 지정해 농가마다 전화를 걸어 점검하고, 가금류 전문 공수의를 통해 각 농가 예찰과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동방역단 차량 11대를 투입해 철새 도래지와 주변 도로, 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선 10월 한 달간 소, 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항체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참여율이 낮은 농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구제역이 농장 간 전파되는 일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ㆍ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시 관계자는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각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만큼 각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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