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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 마련하려고"...대낮에 이웃집 쳐들어가 흉기 휘두른 20대


입력 2022.10.20 10:56 수정 2022.10.20 10:5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KBS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한 뒤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체크카드를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앞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KBS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체크카드 1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환기하려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안방에서 생후 석 달 된 아기를 돌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10분 가까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보면 범행 당일 A씨는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당시 그는 어두운색 상하의를 입고 가방을 메고 있다.


약 20분 뒤 아파트를 나온 A씨는 택시를 타고 인근 경찰서에 내렸다. 경찰서에 들어간 그는 곧장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을 것을 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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