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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방 들고 서울서 창녕까지?…손님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촉'


입력 2022.10.20 12:46 수정 2022.10.20 12:4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경찰청 유튜브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막고 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줬다.


1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경남 사천에서 50대 여성 B씨를 태웠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던 B씨는 다짜고짜 100km가 넘게 떨어진 창녕까지 가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심상치 않은 예감에 B씨에게 "어떤 일로 가시냐"고 말을 걸었고, B씨는 "사실 돈을 전해주러 간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돈은 계좌이체로 편하게 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현금으로) 하냐"고 되묻자 B씨는 "저금리 국가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6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A씨가 피싱을 의심했으나 B씨는 "피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사천에서 창녕으로 가는 내내 수 차례 통화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에도 조심스레 B씨를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 도착 2분 만에 피싱 전달책인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직감과 기지가 없었다면 B씨는 피싱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다.


경찰은 "택시에서 내린 승객을 택시 기사들이 유심히 보시고 주변에 내려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쇼핑백을 건네받을 때는 보이스 피싱이라 예상하시고 즉각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60대 택시운전사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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