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에 부정적 낙인효과 확대"
"소년 사회복귀 저해해 사회인 성장 방해…실효적 대안 아냐"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교화·교정시설 확충 등 추진 바람직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범죄 근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등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대해 "이같은 조치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제로 입법화되더라도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