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식당 손님에 침 뱉고 출동한 경찰에도 또…4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22.10.27 09:18 수정 2022.10.27 09:1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식당 앞에서 모르는 손님과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앞선 13일 공무집행방해, 폭행, 점유물이탈물횡령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광진구 한 시장 내 음식점 앞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향해 이유 없이 침을 뱉은 혐의 등을 받는다.


10분 후 A씨는 가게 인근 거리에서 112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상한 여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 중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가슴에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 6월12일 오후 4시22분께 중랑구 사가정역 사거리 인근에서 체크카드 하나를 습득해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