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4명이 크고 작게 다친 가운데, 피해 학생 중 일부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비 문제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직접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는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90% 이상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만, 유학생 등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보험 사고, 종합보험 없는 사고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SNS 등에는 당시 사고로 차에 치인 학생들이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려움에도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산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차에 치인 학생 4명 중 2명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의식을 잃은 1명에게 다가간다. 이들은 등교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다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 40㎞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