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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고 놀라 혼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가 절 고소했습니다"


입력 2022.10.27 15:07 수정 2022.10.27 15:0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자전거 우선도로를 달리던 차와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운전자는 비접촉 사고였음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굴다리에서 나온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는데... 절 형사 고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4일 오후 12시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시속 16km로 천천히 주행 중이었다. 이때 우측 굴다리에서 자전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 나왔다.


자전거 운전자는 A씨 차량을 보고 놀랐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는 앞구르기를 하듯 바닥에 넘어졌다.


ⓒ유튜브

자전거와 운전자 모두 A씨 차량에 부딪히지 않은 상황. 사고 직후 A씨는 바로 차에서 내려 경찰서와 119에 신고 했다고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A씨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걸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A씨는 "항상 다니던 길이고 자전거 우선 도로인 것을 알기에 서행을 해서 다니는 길"이라며 "자전거 운전자가 형사 소송을 하셨던데 과실 비율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내(자동차 운전자)가 (굴다리 앞에 설치된)볼록 거울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굴다리 입구까지 자전거가 움직인 거리가 꽤 된다"고 진단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험 사기 아니냐", "툭하면 고소다", "비접촉 사고인데 도대체 왜...", "바른 수사한 경찰관 칭찬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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