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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2.10.28 10:15 수정 2022.10.28 10:1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남성 유튜버, 비키니 차림 여성 태운 채 강남 일대 돌아다녀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담 올라오며 논란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남녀 커플에게 과다노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로 넘겼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유튜버 A씨와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바이크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A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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