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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자산 인정 범위 확대"


입력 2022.10.28 11:32 수정 2022.10.28 11:3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3개월 이하→3개월 이상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 유동성비율을 규제할 때 기준이 되는 유동성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과 함께 손해보험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보험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험사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제에서 유동성 자산은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인정되는데,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지표가 도입되면 보험사 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해질 수 있다"며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ICS가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달 3일 생명보험업계와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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