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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돌연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는다


입력 2022.10.28 18:07 수정 2022.10.28 18:0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상생안 논의하겠다더니…31일 2차 교섭 앞두고 '희망퇴직' 공고

푸르밀 노동조합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임유정 기자

노조와 교섭을 진행 중인 푸르밀 경영진이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상생안을 찾겠다고 직원들을 달래면서 뒤로는 반발하는 직원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신 대표는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내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은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이다.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다. 희망 퇴직일은 사업 종료일인 다음달 30일이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해고 시점에서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 대표는 지난 24일 푸르밀 노조와 본사에서 만나 상생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1차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31일에 2차 교섭을 열기로 했으나, 교섭 예정일을 3일 남긴 상황에서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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