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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돈 전달받은 장소…경기도청 및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유원홀딩스 사무실


입력 2022.10.28 20:09 수정 2022.10.28 20:3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민용 변호사→유동규 전 본부장→김용 부원장' 자금 전달

검찰, 돈 전달 시점·액수 김용 구속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유동규 진술도 확보

유동규 당시 자금 전달에 사용됐던 봉투, 종이박스 검찰에 제출

김용 부원장 "전혀 모르는 일"…불법 자금수수 혐의 여전히 부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전달받은 장소를 경기도청 인근 길가,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해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정민용 변호사→유 전 본부장→김 부원장'으로 이어지는 자금 전달 과정을 세밀하게 담았다. 특히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장소를 경기도청 인근 길가, 수원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성남 판교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준비했기 때문에 '경기도청 인근 길가'를 특히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2월부터 대선 경선 전까지 이 대표의 경선 준비를 돕고 자금과 조직 관리를 담당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교포레나'는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 단지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21년 10월 이전까지 유 전 본부장이 살던 곳이다. 성남 판교의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는 돈 전달 시점과 액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검찰이 파악한 경로는 △2021년 4월 정민용→유동규(1억)→김용(1억) △6월 초 정민용→유동규(5억)→김용(3억) △6월 정민용→유동규(1억)→김용(2억) △8월 초 정민용→유동규(1억4700만) 등이다.


검찰은 작년 8월 초 1억4700만 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실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과 종이박스, 봉투에 돈을 담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사용됐다는 봉투와 종이박스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돈 전달 과정뿐 아니라 사용처를 파악하려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조사했지만, 김 부원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분이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개소해 인사차 찾았을 뿐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경기도청과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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