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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강제식사' 학대치사 무죄 항소…"재판부 사실 오인"


입력 2022.10.31 15:12 수정 2022.10.31 15:1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사회복지사 학대치사 혐의 무죄…장애인복지법만 유죄로 벌금형

검찰 "학대치사 무죄 선고, 1심 판결은 사실 오인…양형도 부당"

검찰ⓒ데일리안 DB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20대 사회복지사의 학대치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이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법원이 사회복지사 A(29·여) 씨의 학대치사 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A 씨는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혐의 중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는 (학대치사가 유죄로 인정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오인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대치사 혐의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23)씨 등 공범 4명의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장애인 피해자를 학대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3명은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자 피고인 5명 중 A 씨와 B 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맞항소를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치사 등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복지시설 원장 역시 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 C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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