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바닥을 보고 걸어오는 노인과 충돌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는 벌금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고개를 숙이고 오는 보행자.. 고의 사고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처벌받아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6월 21일 오후 1시께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받던 중 70대 노인과 부딪혔다.
당시 A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는 걸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했다. 이때 노인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 노인은 앞이 아닌 땅만 보고 걸었다.
잠시 후 노인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그대로 A씨 차량 쪽으로 걸어와 충돌했다. A씨는 차량을 멈춰 세웠고 영상은 끝이 난다.
차량에 충돌한 노인은 넘어졌고, 다리를 다쳐 4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고 한다.
A씨는 "약식명령서에는 범죄 사실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첨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넘어진 뒤 차량을 우측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이 바퀴에 눌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경찰을 불렀고 목적지까지 바래다줄 때 횡단보도를 뛰며 건너갔으나 이후 4주간의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사고이기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사고가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인 6월에 발생한 만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
앞서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7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이전에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하고,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 시점과 달리 현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에 보행자 보호가 우선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