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검찰 대형참사 관련 직접수사 할 수 없어…참사 원인 수사 한계”
“경찰 셀프 감찰? ‘엄정하게 수사한다’ 말하는 것 봤다”
“대검 사고대책본부, 이태원 참사 법리 검토 지원 차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수완박 법안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경찰의 112신고 부실 대응과 관련해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경찰이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립해 셀프 감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의 역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선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