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원하냐"…조주빈 "네"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 확정 후 '청소년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올 9월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 A 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21)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