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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용산서장·서울청 상황관리관 수사 의뢰키로


입력 2022.11.03 10:21 수정 2022.11.03 20:4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류미진, 뒤늦게 참사 파악하고 늑장 보고

이임재, 지휘 관리 소홀 및 보고 지연

특수본, 업무태만 확인되면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부에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업무 태만을 확인했다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류 총경은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류 총경은 치안 상황을 총괄 관리·보고할 의무를 게을리 해 참사를 뒤늦게 파악하고 늑장 보고를 한 사실이 경찰 감찰에서 확인됐다.


이 총경은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서 현장을 총괄할 의무가 있는데도 뒤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고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이 총경을 대기 발령한 데 이어 이날 업무태만을 이유로 류 총경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 총경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참사 발생 1시간19분 뒤인 11시34분 처음 보고했다. 당시 집에 있던 김 청장은 이 전화를 받지 못해 2분 뒤인 11시36분 용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참사를 처음 알게 됐다. 사고 발생 1시간21분 만이다.


류 총경과 이 총경의 늑장보고 탓에 김 청장뿐만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이어지는 경찰 수뇌부가 2시간 가까이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윤 청장은 참사 발생 후 1시간59분이 지난 이튿날 0시14분 경찰청 상황1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참사를 처음 파악했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정보과 등지를 압수수색해 참사 당일 근무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심각한 업무태만이 확인되면 책임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에 백남익 서울청 기동본부 제1기동대장을 발령했다. 이 총경의 후임 용산경찰서장으로는 전날 임현규 경찰청 재정담당관이 전보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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