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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하고 또…흉기로 살인미수 저지른 조선족


입력 2022.11.07 18:31 수정 2022.11.07 18: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연인을 살해하고 마작방 경쟁업체 업주를 살해하려던 조선족 출신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중국국적)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10시부터 약 50분 동안 경기 이천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는 연인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달 26일 평소 앙심을 품고있었던 마작방 경쟁업체 업주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국내로 밀항해 정착한 A씨는 2017년 6월부터 이천지역에서 마작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B씨와 친분을 쌓다 2019년 11월부터 연인사이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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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임을 알게 됐고, B씨가 지난 2월22일 A씨 주거지에서 "불법체류자인 너를 잡아가게 하겠다. (내연남과) 살겠다"는 말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목, 어깨, 얼굴, 등 총 37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C씨 때문이라고 느끼고, 출근하던 C씨에게 흉기를 7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행인 2명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해도 엄벌의 필요성은 변함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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