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살해하고 마작방 경쟁업체 업주를 살해하려던 조선족 출신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중국국적)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10시부터 약 50분 동안 경기 이천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는 연인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달 26일 평소 앙심을 품고있었던 마작방 경쟁업체 업주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국내로 밀항해 정착한 A씨는 2017년 6월부터 이천지역에서 마작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B씨와 친분을 쌓다 2019년 11월부터 연인사이로 지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임을 알게 됐고, B씨가 지난 2월22일 A씨 주거지에서 "불법체류자인 너를 잡아가게 하겠다. (내연남과) 살겠다"는 말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목, 어깨, 얼굴, 등 총 37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C씨 때문이라고 느끼고, 출근하던 C씨에게 흉기를 7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행인 2명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해도 엄벌의 필요성은 변함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