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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68]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적시 가능성 높다"


입력 2022.11.08 14:26 수정 2022.11.09 11:0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8일 김용 구속기소 방침…김용, 이재명 대선 캠프서 자금 조달 역할 맡아

법조계 "김용 공무원 신분 아니어서 뇌물 성격 아닌 정치자금…돈 이재명에게 건너갔을 것"

"김용, 이재명과 공모한 뒤 이를 실행해 옮겼다 정도의 내용 담길 듯"

"한번 불렀을 때 수사 다하기 위해서라도 공모 내용 담길 것"…검찰 '이재명 혐의 입증 자신감' 해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김 부원장의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모했다고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을 경우 다양한 증거가 이미 모였고, 검찰이 앞으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인 지난해 4~8월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자금 조달과 조직관리 업무 등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했고,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자금책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가 적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가 공소장에 담기지 않는다면 뇌물죄가 성립돼야 하는데 당시 김 부원장은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건 변호사는 "김용 부원장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흘러간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일한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은 캠프의 핵심인 이 대표에게로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공소장엔 '김 부원장이 이 대표와 공모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대표의 의혹들을 한 번에 수사하기 위한 계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장에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재식 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계자들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피의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18번 나온다"며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불러서 수사할 수는 없는 만큼 한 번 불렀을 때 수사를 몰아서 하기 위해서라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공소장에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 대표의 사전지시나 사후인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소정 변호사는 "검찰이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이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증과 증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이재명과 공모' 등의 내용을 넣었는데, 나중에 공모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정치 보복'이나 '검찰공화국'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재식 변호사도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을 경우, 다양한 증거가 이미 모였고 검찰이 추후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공모가 적시된다면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도 공소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향후 수사 방향이나 현재 진행상황을 숨기기 위해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곧 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 등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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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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