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 써주고 1500억원 넘는 실손보험금 타내…검찰 송치
2019년~2021년 환자 1만6천여명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 작성
환자로부터 수술비·치료비·진료비 등 챙겨
소개비 200억 챙긴 브로커 일당도 검찰 송치
경찰이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를 써주고 1500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안과 병원장들을 검찰에 넘겼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장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189명에게 허위 병원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교부해주며 보험사 20곳으로부터 이들이 약 1540억원을 보험을 편취하도록 한혐의를 받는다.
백내장 수술과 시력 교정 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그 대가로 환자로부터 수술비와 치료비, 진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 시간은 약 20분으로 외래 치료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래 치료로는 고액 수술비가 지원되지 않아 이들은 입원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으로 인정될 경우 실손 보험금 지급 한도가 질병당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이들 병원에 고용된 브로커 조직도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보험금을 타낸 환자의 경우 병원 측 유인에 넘어가 범행에 연루됐고, 사전에 보험사기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초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서 지난 5월 해당 병원과 브로커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