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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㊵] "돌고래 타지 마세요"…환노위 통과 '동물원수족관법' 살펴보니


입력 2022.11.12 06:21 수정 2022.11.12 06:2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10일 국회 환노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 영업정지 관련 규정 등 신설…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장관이 취소

돌고래와 벨루가 타는 프로그램 운영, 경남 거제씨월드서 돌고래 연이어 폐사하자 개정 추진

전문가 "이미 시민들의 요구는 높은 수준…불필요한 동물 고통 줄어들고, 동물 관리체계 강화 기대"

경남시민단체연대협의회와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동물애호단체가 지난 2020년 7월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씨월드 폐쇄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원과 수족관의 무분별한 등록을 막고 동물의 등에 올라타거나 함부로 만지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일명 '동물원수족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등록제 시스템의 문제가 허가제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줄 것이고 궁극적으로 동물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0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2016년 동물원과 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면서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 신설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점검 시점 시 전문 검사관 지정 ▲휴원 신고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 금지 행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할 때는 형식적인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설립 가능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를 도입해 동물원·수족관 설립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동물원·수족관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전문 인력으로 등록된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와 사육사를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지정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동물의 등에 올라타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내용도 담겼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만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돌고래와 북극권에 사는 고래류인 '벨루가'를 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던 경남의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가 연이어 폐사하자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는 동물복지 사회를 위해 나아가는 큰 걸음이다"며 "동물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돌고래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경남 거제 거제씨월드가 지난해 6월 홈페이지에 올린 벨루가 타기 체험 프로그램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등록제 시스템의 문제가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었다며 동물원수족관법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청음 문강석 변호사는 "현행법상 허가제가 아닌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되는 등록제로 돼있던 것이 문제였다"며 "질병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관리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2018년에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뽀롱이(퓨마) 사건 때부터 동물원 관리 부실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동물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면서 동물원 허가제 요구가 계속됐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거나 번식시켜 판매하는 행위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뤄졌다"며 "이런 위험성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 동물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다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변호사는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검사관제도를 도입했으니 문제가 제기된 질병, 안전관리 사항이 개선될 걸로 예상된다"며 "동물원 수족관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보유 동물의 건강상태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등 관리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 팀장은 "사실 시민들의 요구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오히려 법 개정이 뒤따라가게 된 것"이라며 "동물원 이용에서 동물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것들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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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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