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정헌율 익산시장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2.11.12 15:47 수정 2022.11.12 15:4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11일 피의자 신분 소환…정헌율, 혐의 대체로 부인

8회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과 다른 발언 혐의

상대 후보가 지난 6월 검찰에 고발장 제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을 소환조사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날 오후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정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다"며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5월 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임 전 시의원은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