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X 지모 씨, '채널A 사건' 제보자
주거지 제한, 보석금 7000만원 등 조건으로 보석 허가
윤우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출석 거부하다 구속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해 구석됐던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지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지 씨에게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것, 주거지를 제한할 것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보증금 7000만 원을 납입을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보증금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석 조건을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진다.
지 씨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줄곧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난달 구속됐다.
지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지 씨가 법원에 주거지를 알리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왔다며 석방을 반대해왔다.
지 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이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 씨는 이 전 기자의 재판에도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