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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체의학인 도수치료 전공생은 병역 연기 대상 아냐"


입력 2022.11.13 13:42 수정 2022.11.13 13:4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호주에서 척추 교정술 석사중 병무청에 병역 연기 요구했으나 신청 불허

재판부 "대체 의학은 병역법상 의학과 포함 안돼…병무청 처분 정당"

서울중앙지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병역을 연기해주는 병역법상 특례 조항이 도수치료 등 대체의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호주에서 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했다. 그는 과정을 마치기 위해 병무청에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병역법에 따라 일정 나이를 넘긴 남성은 특례 조항에 의하지 않고는 병역을 연기할 수 없고 해외 출국도 제한된다. 3년제 석사 과정에 다니면 만 27세까지, 일반대학원 의학 과정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은 만 28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대학원이 해외에 있으면 1년이 추가된다.


병무청은 A 씨가 '해외 3년제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생이므로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1992년생인 그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라며 신청을 불허했다.


A 씨는 병무청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을 수료하면 호주에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3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이 아니라 일반대학원 의학 과정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척추 교정술과 같은 대체 의학은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병무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병역법이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 등 여러 과목을 명기하면서도 대체의학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A 씨는 호주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르게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에 비춰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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