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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석면해체 작업자, 발암물질에 노출”


입력 2022.11.14 16:23 수정 2022.11.14 16:23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14일 경기도 환경국 행감서 지적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행감서 석면해체 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민주·고양5) 의원이 행감에서 석면해체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시 석면해체를 하는 작업자는 여전히 석면위험(발암물질)과 안전관리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9년도부터 사용이 중단됐고, 그 이후 지붕에 설치돼 있는 석면철거는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를 투입해 매년 철거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289억8000만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스레이트 철거사업은 지붕 특성상 경사도가 높고 미끄러워 비계구조물을 설치해도 작업자가 방심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수 있고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석면에 의한 발암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게 명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명 의원은 LH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명 의원은 “건축물 내부의 석면 제거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면서 “행정기관 등 공공건축물은 다중이 이용하고 있고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돼 어느 누구보다 솔선해야 하는데도 예산편성을 소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지역 시·군별 행정기관 석면 건축물은 153동(시청 56동, 구청 9동, 행복복지센터 88동)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여서 우선 먼저 제거돼야 하는데도 단체장의 관심이 없다”며 “시·군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했다.


한편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전산망에 따르면 경기도내 석면건축물은 총 3456동으로 행정기관 등 공공건축물이 1564동, 어린이집 등 공공외 건축물이 1852동이다.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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