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신종마약을 사들여 판매하려 한 30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기 여주에서 700만원 상당의 '야바' 400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한 공급책으로부터 신종마약 '야바' 403정 등 알약 407정과 필로폰 6.4g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인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하러 함께 가면 수고비로 50만원 주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날 이들은 강원 횡성에서 가지고 있던 마약을 일부 투약했다. 이후 남은 야바 402정 등 알약 406정과 필로폰 5.6g을 C씨에게 판매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구매한 야바는 이른바 '미친 약'으로 불리는 동남아지역 신종마약이다.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이다.
투약 후 몇 분 내에 각성효과와 함께 공격성, 흥분감,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량을 복용하면 정신착란과 공포, 환각 증세가 동반되고,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와 신장 기능을 파괴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