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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3억원 현금 쌓아둔 노웅래…친문 게이트 열리나, 다음은 누구?


입력 2022.11.19 06:34 수정 2022.11.19 06: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 추가 압수수색…3억원 현금 돈다발 확보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노웅래 "부의금·후원금 모아둔 것"

법조계, 노웅래 혐의 그대로 인정되면 징역형…"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것" 의견도

이정근發 사법리스크, 노웅래 타고 文정부 고위인사들 향하나…실체로 확인되면 '친문 게이트' 비화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3억원 대의 현금 돈다발을 확보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하며 시작된 '이정근發 사법리스크'가 노웅래 의원을 타고 더불어민주당 깊숙히 파고들고 있는 형국인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결과, 다수의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들이 실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이른바 '친문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18일 오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첫 압수수색 때 발견한 '현금다발'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시 검찰은 영장의 압수 대상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 조치만 해두고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여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 장롱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 모 씨가 노 의원에게도 금전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과 친분이 있던 아내 조 모 씨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의 압수 수색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가 박 씨와 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박 씨) 부인 되는 사람과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 씨는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과 관련해서는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박 씨가 건넨 돈이 섞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처 확인에 나서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재 검찰이 노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노 의원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측정한 (액수가) 6000만 원 정도"라며 "특가법상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액수를 정확히 추리긴 해야겠지만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건 형량이 세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현금이) 뇌물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나올 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며 "지금 보면 뇌물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뇌물) 금액이 최소 30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부연했다.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증거가) 진술과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밖에 없지 않느냐"며 "본인(노 의원)은 당연히 (뇌물을) 안 받았다고 할 것이고, 입증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때문에 이 전 부총장에서 시작된 사법리스크가 노웅래 의원을 타고 다수의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들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확인돼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정말 돈의 일부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 전 부총장이 거짓말로 친분을 꾸몄는지 어느 정도 밝혀주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혐의가) 나왔다면 피의자겠지만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당연히 물어보는 게 원칙"이라며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 됐을 때를 전후해 이 씨와 박 씨 등에게서 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의 명단이 서초동과 여의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돌았다"며 "다 허무맹랑한 지라시라고만 여길 수 없는 것이 그 명단의 1번이 노웅래 의원이었는데, 실제로 전격 압수수색 당하고 돈다발도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거론됐던 이름들의 신빙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다음에는 과연 누구를 겨냥할 지 향후 수사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압박해 들어가고, 실체로 그 면면이 확인될 경우 친문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의 경우 해당 인물들이 실제로 청탁을 들어주거나 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 부총장이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내용이어서 뇌물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수사가 민주당 인사 전반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총장이) 구체적으로 다른 의원에게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청탁을 해주겠다', '알선해주겠다'는 식으로 정황이 나왔을 때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친분이 있다' 정도로는 추가 조사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드러나야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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