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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둘 치고 "큰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공무원의 망언


입력 2022.11.19 17:17 수정 2022.11.19 17: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는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홍천의 한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30∼40대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큰일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는 수사 방해와 증거은닉 성격도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200명 안팎의 강원도 및 시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등 범죄 또는 비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총 127명이 범죄나 비위로 적발·처벌됐다. 음주운전 31명, 교통사고 9명, 폭력·폭행 6명, 공금 횡·유용 2명, 금품향응 1명, 기타 78명 등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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