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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학생과 성관계 한 여교사…학생·가족에 배상하라"


입력 2022.11.21 16:40 수정 2022.11.21 16:4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재판부재판부 "학생에게 1500만원…부모에게 500만원 각각 배상"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 해 학대한 혐의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받고 교사 그만 둬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21일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A 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46·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에게 1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B 씨에게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2020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A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범행 당시 A 군의 담임 교사였으나 사건 발생 후 일을 그만뒀다.


A 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한달 뒤 B 씨를 상대로 총 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사건 발생 당시) A 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A 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는 A 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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