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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


입력 2022.11.30 14:13 수정 2022.11.30 14:3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검찰 수사로 유서 대필한 혐의…징역 3년·자격정지 1년 6개월

1·2심, 국가 배상 책임 인정…검찰 "검사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데일리안 DB 대법원 ⓒ데일리안 DB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김 씨의 친구였던 강 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강 씨를 김 씨 사망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도 김 씨 유서와 강 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 씨가 아닌 김 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대법원은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 등을 들어 2012년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된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 수석검사, 김형영 국과수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은 필적 감정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 수사 부분은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국과수 감정인 김 씨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받았지만 2심에서는 세월이 흘러 배상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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